'동부지법 신축 건설사 비리' 주장하던 하청업체 직원 숨져

입력 2018-07-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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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신축 건설사 비리' 주장하던 하청업체 직원 숨져
검찰수사 거듭 무혐의에 극단적 선택…유서에서 억울함 토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난해 준공한 서울동부지법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오던 하청업체 직원이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듭 무혐의로 결론 나자 동부지법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설 하청업체 직원 A(52)씨는 전날(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앞 대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과 인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유서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렇다. 대기업 권력 갑질, 적폐청산, 다 필요 없는 단어고 사치다. 다음에는 이렇게 바보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부지법 신청사 건축 당시 시공 건설자 직원들이 1억여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작년부터 제기해왔다.
또 동부지법을 시공한 건설사가 자신이 일하는 하청업체에 공사 비용 일부를 떠넘기는 등 '갑질'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4개월 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지난 2월 서울고검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재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는 고검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면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이중으로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부실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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