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지난달 말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와 같은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불시감독을 벌인다.
노동부는 26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불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6월 26일), 6명이 사상한 인천 부평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3월 30일) 등 올해 들어 건설현장 대형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이번 불시감독에서 노동부는 화재 예방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 용접·용단작업 중 불꽃 비산(飛散·날림) 방지 조치 ▲ 화재·폭발 위험 장소의 화기사용 금지 ▲ 화재 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다.
노동부는 "특히,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 소홀한 안전조치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 기준 준수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불시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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