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문화된 법령 48건 폐지 계획

입력 2018-07-26 09:56   수정 2018-07-26 10: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방부, 사문화된 법령 48건 폐지 계획
<YNAPHOTO path='C0A8CA3D0000015851A5DA00000519EB_P2.jpeg' id='PCM20161111009100038' title='국방부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26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는 등 사문화된 관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에서 '가료'(치료)나 '지득한'(알게 된)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조항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transi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