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851A5DA00000519EB_P2.jpeg' id='PCM20161111009100038' title='국방부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는 26일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상위법이 폐지되는 등 사문화된 관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 등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또 관련 법령에서 '가료'(치료)나 '지득한'(알게 된)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조항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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