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헤원 기자 = 케이뱅크가 기존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예금개설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미성년자 계좌 1일 이체 한도는 100만원이다.
(서울=연합뉴스) 한헤원 기자 = 케이뱅크가 기존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예금개설 연령을 만 1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미성년자 계좌 1일 이체 한도는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