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5천만원 지급…역대 최고액

입력 2018-07-26 12:00   수정 2018-07-26 12: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5천만원 지급…역대 최고액
<YNAPHOTO path='C0A8CA3C000001543AEB7920003D26D_P2.jpeg' id='PCM20160411012500039' title='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올해 상반기 4억원 포상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게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신고인 A씨는 역대 최고금액인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방식으로 5억원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입소시설을 신고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신고인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해서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로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합계│’09│’10│’11│’12│’13│’14│’15│’16│’│’18│
│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17│ 년 │
│ ││││││││││년│(상 │
│ ││││││││││ │반기│
│ ││││││││││ │ ) │
├─────┼──┼──┼──┼──┼──┼──┼──┼──┼──┼─┼──┤
│ 신고건수 │2,32│ 28 │ 95 │138 │162 │237 │366 │336 │384 │37│206 │
│ │ 3 │││││││││1 ││
├─────┼──┼──┼──┼──┼──┼──┼──┼──┼──┼─┼──┤
│포상금지급│1,04│ 2 │ 49 │ 76 │ 92 │118 │136 │135 │148 │18│107 │
│건│ 3 │││││││││0 ││
├─────┼──┼──┼──┼──┼──┼──┼──┼──┼──┼─┼──┤
│포상지급액│3,82│ 14 │ 92 │270 │242 │368 │581 │436 │657 │76│404 │
│ │ 7 │││││││││3 ││
└─────┴──┴──┴──┴──┴──┴──┴──┴──┴──┴─┴──┘

* 신고내용을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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