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천 배상"

입력 2018-07-26 10:43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수사 인정…"유족에 3억6천 배상"
"정신적·물질적 피해 고려"…국가 배상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 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의 부모에겐 각 1억5천만원씩, 조씨의 누나 3명에겐 각 2천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 행위 시보다 변동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초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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