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벌금형…법원 "시민 세금 엉뚱하게 쓰여…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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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내 대표적 청소년영화축제인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보조금 1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법인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26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김종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사단법인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직원 정모씨 등 2명과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 등은 2011년 8월∼2013년 7월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영화제 개최비용으로 받은 보조금 중 2천800여만원을 보조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1억2천여만원, 성북구로부터 받은 37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막번역비나 단기채용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인들 계좌로 돈을 보낸 뒤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고, 이를 사단법인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민 세금이 엉뚱하게 쓰인 사건으로 그냥 괜찮다고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단계에서 직원들에게 잘못을 미루고 고소까지 했다"며 "피해액 변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금전적으로 대가를 받은 일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영화제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그 과정이 나빠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직원 정씨 등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시키면, 내키진 않으면서도 거절은 못 하는 관계로 보인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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