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대 벌금도 구형…최 변호사 측 "편향된 시각으로 과잉수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190억여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관해 별도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반면 최인호 변호사 측은 이 사건이 검찰의 과잉·표적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부각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일개 변호사의 단순 탈세 사건 수사라기엔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먼지떨이 식 수사를 했다"며 "과잉 수사,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위법 행위는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교묘하게 덧씌워진 누명과 왜곡된 이미지로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계속된 수사와 '횡령 변호사, 뇌물 변호사, 로비 변호사' 등 보도로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 큰 고통을 받은 사정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 기간에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을 많이 반성하고 지난날의 과오도 신앙의 관점에서 깊이 회개했다"며 "저와 가족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유명한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집단소송에 승소한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도 지난해 초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처음 진행된 수사에서는 검찰이 탈세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사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이를 통해 '봐주기식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으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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