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의회 '첫 건의안' 의미 퇴색…"특별법 진전 없어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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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민호 의원을 대표로 58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순사건 피해자 유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령 사업과 보상절차도 시행돼야 한다고 의원들은 요구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2001년부터 수차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제11대 전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이번 건의안은 불과 1년여 전 비슷한 내용으로 채택된 바 있어 '데뷔작'으로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4일에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올해로 사건 발생 70년을 맞아 희생자의 원혼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역민의 염원이 커졌고 지난해 건의안 채택 후에도 특별법 제정의 진전이 없어 재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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