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에 팔꿈치 '툭'…합의금 뜯어낸 30대 실형

입력 2018-07-26 15:46   수정 2018-07-26 16: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나가는 차에 팔꿈치 '툭'…합의금 뜯어낸 3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쳐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서행 중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47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수십 차례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