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아 부당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지난 1년 7개월간 261명이나 됐다. 모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의 일이다. 이 중 96명은 감독 책임이 있는 피감·산하기관으로부터 경비를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공공기관 1천48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직자가 유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137건에 달했다. 지원 근거가 없는 만큼 모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나마 이들이 해외출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허술하기 짝이 없다. 상당수가 업무와 별 관계가 없는 기관 방문, 견학, 전시회 참관, 산업현장 시찰, 파견인력 격려 등으로 굳이 감독기관의 공직자가 해외출장을 가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다. 위탁 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경비를 지원받아 간부급 공무원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출장을 가거나, 계약·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민간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받는 일도 있었다. 선진기술 벤치마킹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비용을 감독 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이 내게 하는 일도 있었고, 공기업 연수프로그램에 불필요하게 부처 소속 공무원을 인솔자 명목으로 끼워 넣기도 했다. 외유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해외출장 지원 관련 기준과 근거가 모호한 상태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외유에 가까운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이 해당 기관을 엄중하게 감독할 수 있겠는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마당에 이 기관이나 단체와 공적인 업무 처리에서 투명한 관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기관에 혜택을 주었다는 오해를 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직무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란법 매뉴얼을 보완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도 설치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이다. 이번 일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외출장을 간다면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아무리 관행이라 해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의 공복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을 엄격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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