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vs"명예훼손" 학부모-초등학교 교사 맞고소

입력 2018-07-26 16:47  

"아동학대"vs"명예훼손" 학부모-초등학교 교사 맞고소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며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자 해당 교사가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26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A씨는 지난 24일 "교사 B씨가 딸을 학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9일 SNS에 글을 올려 "교사가 아이의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고 스테이플러로 몸에 심을 박았다는 얘기를 딸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B씨는 "A씨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모욕했으며 사실과 다른 학대 의혹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점이 많아 학교와 교육청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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