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사측서 6천만원 수수 전직 경찰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8-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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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사측서 6천만원 수수 전직 경찰간부 구속기소
노사협상서 사측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삼성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가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조동향 정보 등을 삼성전자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 경정을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경정은 노동 분야 정보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그 대가로 사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조 대응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경찰 간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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