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주식 공모 활성화될 듯…리츠 공모 예외 기준 강화

입력 2018-07-26 17:26   수정 2018-07-26 20:05

리츠 주식 공모 활성화될 듯…리츠 공모 예외 기준 강화
<YNAPHOTO path='C0A8CAE20000016054E852800001E7D_P2.jpg' id='PCM20171129007327009' title=' ' caption='부동산 투자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주식 공모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리츠의 일반국민 공모 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 2월 기준 리츠는 총 197개이고 전체 자산규모는 34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공모된 리츠는 8개, 자산규모는 1조4천억원으로 전체 자산규모 대비 4.1%에 불과할 만큼 공모보다 사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체 사모 리츠 189개 중 119개(62.4%)가 기관투자자 비율이 30% 이상이라는 이유로 공모 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 공모 예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투자보고서 발행과 부실자산발생, 주총결의 등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우편과 서면으로 통보하고, 리츠 홈페이지나 리츠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리츠 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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