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두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공천을 대가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을 요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하며 공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천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공천 대가로 현금을 줬다고 폭로했던 박 전 의원은 경찰에서 입장을 바꿔 "후원금 형식의 특별 당비를 준 것"이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 의원과 박씨가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를 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씨의 자택과 임 의원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23일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받거나 승낙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