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6390E3BF84000CD156_P2.jpeg' id='PCM20180524011834365' title='전통시장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