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상 근무' 퇴직 해경, 보훈병원 의료비 30% 감면

입력 2018-07-27 14:30   수정 2018-07-27 15:48

'20년이상 근무' 퇴직 해경, 보훈병원 의료비 30% 감면
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서 외래·입원비 지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앞으로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해양경찰관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의료비의 30%를 감면받는다.
해양경찰청은 27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회의실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양경찰재향경우회와 '퇴직 해양경찰관 의료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이 협약식에는 조현배 해경청장, 양봉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박연식 해경재향경우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해양경찰관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외래·입원비의 30%를 감면받고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서에는 ▲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검사·치료·예방 프로그램 지원 ▲ 퇴직 해양경찰관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추가 협약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경청 관계자는 "퇴직한 해양경찰관들이 많은 나이 등 문제로 민간 보험에 뒤늦게 가입하기 어려워 현직보다 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의료비 경감이 퇴직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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