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원가 공개…이재명 "부당이익 막겠다"

입력 2018-07-27 10:18   수정 2018-07-27 11:53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 공개…이재명 "부당이익 막겠다"

9월1일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YNAPHOTO path='AKR20180727050900061_01_i.jpg' id='AKR20180727050900061_0201' title='경기도청사[경기도 제공]' caption=''/>

이재명 지사는 "원가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 및 직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계획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사업비 총액 등이 담긴 계약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대상에 공사 내역서는 빠져있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만 공개하고 있다.
내역서에는 자재비는 물론 인건비 등 건설공사의 자세한 원가, 설계명세서, 원·하도급 가격 비교 등이 들어있다.
도는 이 내역서를 오는 9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도 발주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같은 도의 공공건설 공사 원가 공개 방침을 알리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라고 말한 뒤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4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시 발주 공사의 세부내역과 공사 원가를 공개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원가 등이 공개되자 민간 공사와 비교해 부풀리기 설계인지를 알 수 있어 공사비 거품이 꺼졌고, 성남시는 이런 예산절감을 바탕으로 가성비 좋은 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는 50건(사업비 2천542억원)의 도 발주 건설공사를 계약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30건(사업비 987억원)을 계약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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