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업무집행 공정성 크게 훼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업 수주에 관한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윤씨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징계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고, 엔지니어링 업체 측에서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윤씨가 부하 직원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의 뒷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 용무를 담당하는 카이의 업무 집행 공정성과 적정성 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뒷돈을 받은 뒤 실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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