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기관 제공 가능'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확대

입력 2018-07-29 12:00  

과기정통부, '공공기관 제공 가능'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확대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서비스형 SW도 적용…클라우드산업 활성화 포석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업체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가 IaaS(서비스로서의 인프라)에서 SaaS(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산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SaaS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IaaS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스토리지 등 데이터센터 자원을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이며, SaaS는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응용 소프트웨어(SW)를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2016년 7월 시행한 제도다. 공공기관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자사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을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해 인증해준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7월 이용 수요가 높은 IaaS부터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적용했으며, 이번에 SaaS도 대상에 포함했다.
SaaS 인증기준은 기존 IaaS 인증항목 117개 중 물리적 보안 등 항목을 제외한 필수적인 항목 78개로 심사해 IaaS보다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SaaS 인증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이 인증받은 SaaS 이용 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가 간소화돼 공공기관의 SaaS 이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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