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취업 사기'로 수배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전남 여수경찰서 김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정은 지난 1∼5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수배 중이던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인 황씨를 대신해 도피 장소로 사용한 원룸을 직접 얻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정이 황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황씨 행방을 추궁하자 고의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경정과 황씨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 경정은 "황씨가 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친구여서 도와준 것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경정이 황씨의 수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은폐하고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황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잠적하고 서울, 순천,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1월 여수에 원룸을 얻어 은둔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5월 수배 전단으로 황씨를 알아본 시민 제보로 도피 7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은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황씨에게 돈을 주고 기아차에 실제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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