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기아차 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 간부 영장 기각(종합)

입력 2018-07-27 18:19  

'취업사기' 기아차 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 간부 영장 기각(종합)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취업 사기'로 수배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전남 여수경찰서 김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김 경정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정은 지난 1∼5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수배 중이던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인 황씨를 대신해 도피 장소로 사용한 원룸을 직접 얻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정은 황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황씨 행방을 추궁하자 고의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정과 황씨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잠적하고 서울, 순천,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1월 여수에 원룸을 얻어 은둔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 5월 수배 전단으로 황씨를 알아본 시민 제보로 도피 7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은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황씨에게 돈을 주고 기아차에 실제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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