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금위서 재논의…노동계 경영참여 주장에 복지부는 '난색'
쟁점별로 찬반 확인할 듯…원안으로 표결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26일로 예정했던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의결을 30일로 연기함에 따라 애초 도입방안이 아닌 수정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사외이사·감사추천·주주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활동을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연금사회주의', '경영간섭' 논란을 피하고, 경영참여 시 기금운용상 제약과 기금 수익률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첫 도입에서는 경영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지만 노동·시민사회 쪽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명시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도입방안 수정을 요구했다.
격론 끝에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0일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 활동 도입,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 이견이 표출된 부분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찬반을 묻는다.
합의에 이르는 사안은 도입방안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뺀다. 이렇게 마련된 최종안으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분 5∼10% 이상 보유 기업에 대해 단순투자가 아니라 경영참여를 할 때는 기금운용상 제약이 생긴다.
5% 이상 보유하면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10% 이상 보유하면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 회전율이 낮지 않다"면서 "경영참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자산을 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6년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매회전율은 48.82%였다. 1년간 보유주식의 절반을 팔았다는 뜻이다. 직접운용 회전율은 10.62%, 위탁운용 회전율은 91.24%로 경영참여를 하면 위탁운용사의 타격이 커진다.
전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영참여 주주활동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따른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등에 대해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참여의 범위와 5%·10%룰을 완화해 국민연금이 일정 부분 경영참여를 하더라고 투자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수익률도 지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금융위와 시행령 개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개정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30일 회의에서는 경영참여가 빠진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쟁점 사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립된 도입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원안에 큰 이견이 없어 원안을 두고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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