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하다 여객선 들이받고 도주…예인선 선장 영장

입력 2018-07-27 14:27  

음주운항하다 여객선 들이받고 도주…예인선 선장 영장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60대 선장 "점심때 소주 반 잔 마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199t급 예인선 선장 A(6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45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정박 중인 다른 여객선을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해상에 있던 해경 경비함정이 사고를 목격하고 뒤를 쫓자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소청도 남방 8.5㎞ 해상까지 3시간가량 예인선을 몰고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후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조사 결과 출항 전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해경 조사에서 "점심때 반주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반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충돌사고가 나자 함께 예인선에 타고 있던 항해사에게 "나 대신 배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씨는 운항 전 술을 마셨고 사고 후 정선 명령과 음주측정을 거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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