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방공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취업을 준비하는 B씨에게 "모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 취직시켜주고 형과 아버지 취업도 알선하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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