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방송 '이용정지' 처분

입력 2018-07-27 15:33   수정 2018-07-27 15:36

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 방송 '이용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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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 음란방송 진행자 18명에 대해 인터넷 방송을 10∼15일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방송진행자가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묘사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 'OOTV'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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