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로 다퉈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6·13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효석 후보의 후보자격 논란과 관련 "선관위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제처가 박 후보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관위는 당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이뤄지는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그대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47.7%를 얻은 김석준 당선자와 김성진(27.11%) 후보는 전액을, 14.98%를 얻은 함진홍 후보와 10.09%를 득표한 박효석 후보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 함 후보는 0.02% 차이로 절반만 보전받게 됐다.
함 씨는 그동안 박 씨의 후보자격 여부 결론을 일찍 내려줬다면 자신의 득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선관위 이경일 공보계장은 "득표율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관련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다퉈야 한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추가 조치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효석 전 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의 후보 자격 요건과 관련 "아시아공동체학교 근무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