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해외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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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체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4천560명이며 이 가운데 여권 소지자는 2천438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9월 20일까지 이들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체류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해외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체납자들이 자진납부할 때까지 계속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 금지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금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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