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 문모 전 판사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 무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무산됐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모두 기각됐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와 유착해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모 전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경우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는 사유로, 인사심의관실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각각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문 전 판사의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향응·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법원장을 통해 구두로 경고한 뒤 별다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조치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던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건설업자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해 비위 의혹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인사심의관실의 경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제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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