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보경 설승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는 27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과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애초 이를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스탬프(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2급 비밀 등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 등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학재 위원장은 "청와대가 2급 비밀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급이 아니었다"면서 "(문서를 작성한) 본인들은 이 문서가 은밀하게 만들어진 '실행계획'이 아니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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