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화 도청하고 위치추적한 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7-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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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화 도청하고 위치추적한 업체 대표 1심 집행유예
법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자격정지 1년…"개인정보 침해 죄질 나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회사 직원이 영업자료를 빼돌린다고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감시한 전직 산업용품 생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검사)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김모(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김씨의 전 직장 영업팀 직원 이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A사 대표로 재직하던 2014년 8월께 이 회사 영업차장 B씨와 C씨가 영업자료와 산업용품 설계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B씨와 C씨에게 출퇴근용으로 지급한 차량의 보조키를 이씨에게 건네며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같은해 10월31일 C씨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는 등 2015년 2월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이씨는 2015년 1∼3월 B씨와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B씨의 차량에서 영업자료 등 파일이 보관된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B씨와 C씨의 업무상 배임을 인식하고 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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