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공장 작업보고서 부분공개결정에 "재결서받아 검토"

입력 2018-07-27 19:54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보고서 부분공개결정에 "재결서받아 검토"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삼성은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생산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부분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이날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그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핵심사항인 공개·비공개 기준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삼성전자[005930]는 향후 중앙행심위가 구체적인 공개·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를 명시해 송달할 재결서를 보고 대응 방안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재결서 작성 및 송달에는 약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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