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상화폐 채굴 앱 금지…화기류 거래도 제한

입력 2018-07-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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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가상화폐 채굴 앱 금지…화기류 거래도 제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구글이 가상화폐(암호화 화폐) 채굴 앱(apps) 금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정책을 내놓았다고 안드로이드 폴리스, 더 버지 등 미 IT 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구글의 이번 조처는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와 맥(Mac) 앱스토어에서 가상화폐 채굴 앱을 금지한 애플에 이은 것이다.
애플은 앱스토어 리뷰 가이드라인의 하드웨어 적합성 섹션에 가상화폐 채굴과 같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자동실행) 앱을 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구글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채굴 앱은 지금부터 금지된다. 다만, 원격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관리하는 앱은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전했다.


더 버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적용되는 디바이스(기기)의 외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해 실행되는 가상화폐 채굴 앱은 허용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구글은 가상화폐 채굴 앱을 콘텐츠와의 관련성 없이 반복적으로 자동실행을 하는 유해성 광고 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 없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형태의 앱은 금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화기류, 화기류 액세서리, 탄약류 등의 거래와 관련된 앱에 대해서도 제한 또는 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앞서 유튜브도 화기류 관련 콘텐츠의 업로드와 재생을 금한 바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금지하는 화기류 액세서리에 대해 "범프스탁, 개틀링 기관총, 총기 개조부품 키트 등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자동소총처럼 단시간 다량 발사가 가능하게 하는 총기류 개조 부품이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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