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안착하려면 당국의 자문역할 필요"

입력 2018-07-29 12:00  

"규제 샌드박스 안착하려면 당국의 자문역할 필요"
금융硏 "'혁신성' 기준 구체화하고 정부보증기금으로 소비자보호"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최근 혁신금융 스타트업을 돕고자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혁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고 규제당국이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브리프에 실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스타트업이 강력한 규제에서 벗어나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2015년 금융 분야에 샌드박스가 도입됐고 호주,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도 동참 중이다.
국내에서도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국내 금융업에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특별법안에 몇 가지 추가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우선 샌드박스 참여 기업이 신생 사업자인 만큼 규제 당국이 자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CA)이 전담직원을 두고 샌드박스 대상 선정기업과 함께 소비자보호방안을 함께 설계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사전에 당국이 조직과 인력을 정비해서 컨설팅 위주의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서 위원은 설명했다.
또 현재 특별법안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충분히 혁신적인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는데 '충분히'라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를 선정할 때 혁신성의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중단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무조건 이를 배상하도록 한 특별법안이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증기금을 마련하거나 핀테크 기업이 공제회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후 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가단위를 세분화·현실화할 필요도 언급됐다.
서 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업자를 신속히 법규에 반영하고 인가단위별로 진입요건을 현실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의 취지대로 원활히 작동하도록 국회와 당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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