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출산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자신이 낳은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7시께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여자 아기를 출산했다.
A 씨는 이틀 전부터 진통이 시작됐지만,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낙태, 유기, 영아, 유산' 등 단어를 검색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자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후 4시 외출하며 아기를 이불로 싸매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셰어하우스 운영자가 A 씨 방을 찾았을 때 아기는 이미 숨진 뒤였다.
강 판사는 "어린 생명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자마자 이 세상을 떠나게 한 A 씨 행동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A 씨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어린 생명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게 한 범행을 반성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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