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개 문건 중 미공개 228건 비실명화 상태로 언론 공개
문건 세부 내용 따라 '양승태 사법부' 비판 고조될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들이 이번 주 초 공개된다. 미공개 문건들에는 민감한 내용이 대거 담겼을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 파일 중 미공개 문서 파일 228건의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서에 나오는 이름을 익명 처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공개 문건은 법관·재판 독립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법원 내부 문제라서 공개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 미공개 문건은 외부 인사들도 관련돼 있어서 종전 98개 문건을 공개할 때 보다는 검토할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 문서 파일 410개를 뽑아 조사했다.
이후 5월 25일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에 이어 6월 5일엔 보고서에 언급된 98개(중복문건 84건 포함) 문건을 공개했다. 주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하는 228개 문건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 등이 담겼다. 이미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의 문건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도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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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개 문건 공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적잖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검찰과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중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미공개 문건들이 공개되면 양승태 사법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에 외부의 지지가 더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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