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기프티콘 세금 최대 800원…외국 클라우드컴퓨팅 10% 부가세

입력 2018-07-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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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개정] 기프티콘 세금 최대 800원…외국 클라우드컴퓨팅 10% 부가세
청소년 자주 쓰는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비과세
2015년 외국 앱 부가세 과세 때는 구글·애플 가격 10%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모바일 상품권에도 종이 상품권과 같이 인지세를 부과한다.
외국 사업자가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국내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물린다.



정부는 이러한 온라인 관련 과세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프티콘처럼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를 부과한다.
인지세는 1만∼5만원은 200원, 5만∼10만원은 400원, 10만원 초과는 800원으로 정했다.
모바일 상품권이 급속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미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세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수는 2014년 3천202억원에서 작년 1조22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가액 1만원 이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중 47개가 소규모 영세업체라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외국 사업자가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어 외국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에도 부가세 10%를 매긴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인터넷을 통해 저장공간을 빌려주거나,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외국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 대상인 전자적 용역 범위로 현재의 '게임·동영상 파일·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및 이를 개선하는 것'에 클라우드컴퓨팅도 추가하는 것이다.
국내 사업자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이미 부가세가 매겨지고 있어 과세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 외국 사업자 앱에 부가세 부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구글과 애플은 앱 가격을 10% 인상하며 '세금 부담 전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외국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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