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외투 법인세 감면 폐지…국내외자본 과세형평 확대

입력 2018-07-30 14:01  

[2018세법개정] 외투 법인세 감면 폐지…국내외자본 과세형평 확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개념 넓혀 과세권 확대…"조세 회피에 대응"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폐지하도록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그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또는 7년간 감면했으나 내년부터 이를 폐지한다.

외환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조세 특혜를 확대했으나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외 건전성이 좋아지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로 특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를 축소해 국내외 자본에 대한 과세 형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관세 면제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을 확대해 장차 과세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유무는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 조약 체결 여부와 더불어 과세권 유무 및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경우 조세 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이 과세하며 한국 세무 당국에 과세권이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해당 국가와 조세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경우는 국내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2%를 과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조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원천 사업소득 및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다른 국내 원천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단순히 자산 구입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 비판매 목적 자산의 보관 장소, 광고·시장조사 등을 위한 활동 장소 등 '특정 활동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데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이들 장소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 이들 장소에서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라도 전체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국내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광고회사 지점이 광고 활동을 하거나 농산물 유통업체의 구매사무소가 한국에서 판매 계약 활동을 하는 경우, 외국 은행의 대출 업무를 위해 한국에 대출 신청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사무실을 두는 경우 등은 본질적인 활동으로 보고 국내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국내에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국내에서 구매 권유 활동만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 중요사항에 대한 수정 없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이 사실상 종속대리인이라고 보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사업장 개념 확대가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조세 회피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방침을 우리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결법인과 외국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 법인의 경우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60%로 축소하기로 앞서 법을 개정했는데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같이 추진한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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