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 미세먼지 '주범' 발전용 유연탄 세부담 LNG의 2배로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14:38

[2018세법개정] 미세먼지 '주범' 발전용 유연탄 세부담 LNG의 2배로
"LNG 세수 감소분만큼 유연탄 세수는 늘어…전기요금 영향 없다"
하이브리드車 개소세 감면 3년 연장…노후 경유차 교체 때도 세혜택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미세먼지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 가까이 인상된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 유연탄의 세금 부담이 LNG의 두 배로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가 연료별 환경 오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 비용을 약 2:1(85원:43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로 오히려 LNG가 유연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 비용 수준에 맞춰 유연탄의 제세부담금은 올리고 LNG는 대폭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된다.
LNG의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나 내려간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소비세가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이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탄 소비 감소로 미세먼지도 427t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에너지 세제 조정이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완화 등 대책과 함께 시행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유연탄의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LNG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설계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입 물량 기준 등을 계산해서 전기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발전소·산업통상자원부 등과도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살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까지 깎아주는 세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 소비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소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이 되는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까지, 143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차종별 추가 할인까지 감안하면 국산 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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