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몰카(몰래카메라) 탐지기 16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
시는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보여주기식 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상시·지속적인 점검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화장실 451곳을 비롯해 터미널·목욕탕·대학교 화장실 등 민간시설 3천145곳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 시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자치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터미널이나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 불법 촬영 가능성이 있는 곳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해 불법 촬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2억2천만원을 투입해 몰카 탐지기 160대를 구매해 자치구 및 공공시설 관리 주체에게 배부해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은 '여성 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안내 문구를 출입문 등에 부착하기로 했다.
이강혁 시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적발되면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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