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과거에 근무했던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훔친 혐의(침입 절도)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33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정육점 고기창고에 들어가 냉동 삼겹살 22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위로 창고 자물쇠를 파손하고 삼겹살이 담긴 상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실은 뒤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부터 지난 28일까지 8차례 같은 수법으로 총 1천446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에서 돼지고기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업주 B(44)씨는 창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난해 정육점에서 일했던 직원'이라는 B씨 진술에 따라 그를 검거했다.
A씨 자택에 남아 있던 60㎏의 삼겹살도 압수했다.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 돼지고기를 훔쳤다. 다른 정육점에 거의 다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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