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선원 2명도 실형 선고…어선도 몰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어선 몰수를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51t급 중국어선 몰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43)씨 등 중국인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올해 4월 9∼12일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방 6.2∼7㎞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해 7차례 꽃게 등 어획물 2천8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불법조업을 한 해상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중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일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었다.
A씨 등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조타실과 기관실을 폐쇄하고 어선 방향을 수시로 바꾸며 전속력으로 도주하다가 2시간 20분 만에 나포됐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중국 랴오닝성 동항에서 51t급 목선을 몰고 출항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출범하고 벌금형도 대폭 상향되는 등 단속과 처벌이 해마다 강화됐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이는 담보금 납부나 선원 억류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백령도 해상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선장 A씨는 3차례 (불법조업) 전력에도 다시 서해에서 범행했다"며 "충분한 교화 없이 선장으로 복귀할 경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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