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손배소 예고하자 재판결론 분석한 문건 작성
홍일표 의원 개인소송 챙긴 정황도 포착…'상고법원 우군 챙기기'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2016년 1월 초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 위안부 피해문제를 합의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이틀 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부합하고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배씨 등이 낸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의원 측이 민사소송 진행 사실을 행정처 관계자에게 귀띔하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판사 출신인 홍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고자 재판과정을 챙기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홍 의원의 소송 상대방 A씨의 변호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선고가 지연되는 등 당시 재판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가 2013년 10월 홍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4년 9월 홍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 법원은 지난해 8월 홍 의원의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작년 1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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