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목욕탕 주변 '주차금지' 지정 가능…소방차 접근성↑

입력 2018-07-30 10:58  

영화관·목욕탕 주변 '주차금지' 지정 가능…소방차 접근성↑
법제처, 8월 시행법령 공개…커피숍·호프집·헬스장 음악사용료 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에 시행되는 42개 법령을 30일 공개했다.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영화관, 목욕탕,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된 저작권법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면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은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고 음악을 틀어야 한다.
기존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하면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지 시행령에서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 면적 50∼100㎡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하게 된다.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은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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