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만8천명에 '무면허 마약검사' 장사 사무장병원

입력 2018-07-30 12:00  

외국인근로자 1만8천명에 '무면허 마약검사' 장사 사무장병원
주먹구구식 출장검사로 2년간 7억5천 챙겨…1명 구속·6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무면허 출장 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먹구구식 마약검사와 신체검사를 제공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59)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와 병원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상병리사인 김씨는 의사 A씨 명의로 출장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2016년 1월∼2017년 12월 외국인 근로자 총 약 1만8천명을 대상으로 무면허 마약검사 및 신체검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업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마약검사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씨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마약검사 비용으로는 1인당 3만5천원, 신체검사 비용으로는 1인당 6천700원을 받아 2년간 총 7억 5천만원을 챙겼다.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A씨는 김씨가 낸 수익의 25%를 받아 챙기다가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강남구에서 100여명이 일하는 규모의 내과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마약검사 결과를 관리하면서 피검사자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적지 않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검사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결과를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않은 흔적도 발견됐다.
김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간호조무사 자격자들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차명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을 어긴 간호조무사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검진센터를 설립한 뒤 고용노동부의 검진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했는데,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다"면서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 사무장병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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