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소송 3년만에 마무리…은행·무보 5:5 책임

입력 2018-07-30 11:19   수정 2018-07-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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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소송 3년만에 마무리…은행·무보 5:5 책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동현 기자 = 모뉴엘 대출 사기와 관련한 수출보험금 지급을 두고 6개 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벌인 소송전이 3년여 만에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전 경영위원회를 열어 법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IBK기업·KB국민·KEB하나·NH농협·Sh수협 등 6개 은행이 법원에 중재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각 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책임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은행에 이어 무보도 법원 중재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은 마무리됐다.
로봇 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2014년 10월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파산했다.
모뉴엘 대표는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모두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에 수출보증을 해준 무보에 수출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무보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이듬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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