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CF84BF23700034B66_P2.jpeg' id='PCM20170630008477887' title=' ' caption='H형강 [현대제철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 이력 신고가 다음 달 1일부터 의무화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유통 이력신고 대상 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질 미달 제품 등이 유통돼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회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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