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서 자연산 수산물 채취 계약…임대차로 볼 수 없다"

입력 2018-07-30 14:17   수정 2018-07-30 15:03

"양식장서 자연산 수산물 채취 계약…임대차로 볼 수 없다"
법원, 어업권 임대차 양식장서 자연산 바지락 채취 어민 3명 무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을 임대·임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 등 어민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촌계장 홍 씨는 2016년 5월 경남 창원시 앞바다에 있는 해당 어촌계 소유 패류 양식어업권을 황모, 이 모 씨 등 어민 2명에게 13개월간 2억5천만원에 빌려줬다.
수산업법은 양식어업권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3명을 모두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양 측은 양식어업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연산 바지락만 채취하기로 했다.
오 부장판사는 "양식어업권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키운 수산물에 한정하는 권리여서 양식이 아닌 자연산 바지락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