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기업 인사검증 시스템 적용 시기 놓고 '엇박자'

입력 2018-07-30 14:44  

부산 공기업 인사검증 시스템 적용 시기 놓고 '엇박자'
시의회 "이번 인사부터 시행"…부산시 "급한 인사는 먼저 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와 시의회가 공기업 인사청문회제도 도입과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검증시스템의 시행 시기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이뤄진 박인영 의장과 오거돈 부산시장 간의 간담회 면담 결과를 입장문 형태로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제한 요인 등을 놓고 상호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법적 제한 요인이란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렇다고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 또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부산시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전, 사후적 검증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시스템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부터 적용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인영 의장은 공식 입장문과 별도로 "실무협의회가 안을 내놓을 때까지 부산시의 공기업 인사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장 이번 인사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시의회와 부산시가 마련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기업 인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부산시의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실무협의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보장하는 관련 법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 인사발령을 멈추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급한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시장도 이날 세종시 출장길에 기자들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의회와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도 "시급한 공기업 인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실무협의 중에 부산시가 공기업 인사를 강행할 경우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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