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비료공장 비 가림 시설 없이 분뇨 100t 쌓아 악취 유발

입력 2018-07-30 14:54  

영주 비료공장 비 가림 시설 없이 분뇨 100t 쌓아 악취 유발
현역 기초의원이 이사…영주시 "행정조치 후 검찰 고발 방침"



(영주=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현직 기초의원이 이사로 있는 경북 영주의 한 비료 제조공장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30일 경북도와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악취 민원이 제기된 한 비료공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 건축법 등을 어긴 채 운영 중인 것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업체 측은 공장 안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가축분뇨를 100t가량 쌓아 놓았다. 또 분뇨를 쌓아 놓은 곳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일부가 비를 맞아 인근 우수관로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비 가림 등 시설을 갖춰 허가받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공장 부지 19.8㎡에 기계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짓고 공장 외부 5천여㎡ 농지에도 허가 없이 가축분뇨 발효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이사인 영주시의회 A 의원은 "적발된 내용을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측도 "아직 합동점검 결과를 완전히 통보받지 못했으나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업체 의견을 제출받은 뒤 위반 사안별로 행정조치하고 검찰 고발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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